안호영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20년 만에 ‘참사’로 인정 이끌어내
‘가습기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현행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발생한 지 20년,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지 15년이 지나서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바로 세우게 됐다. 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71명,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오늘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가 끝난 직후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구제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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