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뉴스] 24개월간 매월 20만원...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
무주택 청년 대상... 6만 명 신규 수혜자 모집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2차 사업 당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모집부터 폐지됐다.
신청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9월에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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