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신혼여행 위한 체크리스트 5가지
안전한 신혼여행 위한 체크리스트 5가지
  •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10.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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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정보, 현지 정보 등 확인하고 면세 정보도 꼼꼼히!

【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가 가을 결혼시즌을 맞아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를 위한 ‘안전한 신혼여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5가지’를 공개했다.

 

한국관광공사 측는 “신혼부부들이 주로 찾는 여행지가 바다를 끼고 있는 리조트 형태가 많아 해양스포츠나 해양생물로 인한 사건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행객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여행지에 대해 철저히 사전조사하고 안전정보를 체크한 후 여행자 보험 가입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여부와 보험 내용 등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 해당 국가의 외교부 자료,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그 나라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좋다. ⓒ법무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여부와 보험 내용 등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 해당 국가의 외교부 자료,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그 나라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좋다. ⓒ법무부

 

◇ 방심은 금물!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내용’을 확인

 

지난 2011년 몰디브 허니문을 계획한 신혼부부 60쌍이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부도난 여행사가 돈만 챙긴 후 갑자기 문을 닫아 버려 예비부부는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신혼여행을  망쳐버린 최악의 사건이었다. 최근에도 여행업체의 부도와 일방적인 예약 변경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여부’를 체크해보자. 이미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 했더라도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구청을 통해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및 보증보험 금액과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증보험 기간이 지났을 경우 여행 중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를 꼭 다시 확인해야 한다.

 

◇ 환불규정 & 국외여행표준계약서 확인

 

신혼여행 떠나기 한 달 전, 예약했던 항공편과 호텔이 여행사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예약 사항을 변경한 경우, 여행자는 위약금을 배상할 필요 없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의 취소 사유와 상황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행사의 별도 특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특별 약정이 있는 환급기준은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여행을 가기 전에는 여행사와 계약을 하면서 작성한 ‘국외여행 표준 계약서’를 잘 챙겨둬야 한다. 신혼여행 중 기존 계약과 달라 보상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계약서와 현지에서 관련 자료를 잘 챙겨서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니 문서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확실히 챙겨두도록 한다.

 

◇ ‘면세한도’와 ‘면세점 구매한도’를 구별하자

 

신혼여행을 떠나면 면세점이나 여행지 현지에서의 쇼핑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서로를 위한 선물이나 친지들의 선물을 면세점 혹은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무분별한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국내 면세점에서 내국인 1인당 3000달러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고, ‘면세한도’는 국내외 어느 면세점이든 구입처를 불문하고 귀국 때 1인당 400달러까지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면세점 구매한도에서 말하는 면세는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이고, 귀국 시 면세한도에서 말하는 면세는 관세의 면제다.

 

간혹 면세점 구매한도 내에서 전액 면세된다고 오해하고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도초과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30% 가산세를 포함한 관세를 부담하게 되니 두 가지를 혼동하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다보면 중요한 사람이 빠지거나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행을 떠나기 전 선물 리스트와 1인당 선물 한도액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 현지의 치안정보와 응급, 긴급 연락처를 기억하자

 

사건사고를 비롯해 국가별로 주의해야 할 질병, 사고 예방방법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동남아로 여행을 떠난다면 콜레라, 황열, 조류 인플루엔자 등 질병에 특히 주의해 예방을 마치는 게 좋다.

 

자세한 국가별 질병 정보는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에서 얻을 수 있으며, 여행지의 테러나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안에 관련한 국가별 안전 상태는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www.0404.go.kr)의 ‘여행경보단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사고가 발생했거나 현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 여행 중 길을 잃었을 때 택시기사나 주변에 보여줄 수 있는 현지 호텔 주소와 전화번호(명함), 현지 119나 112같은 응급전화와 주요 병원 정보를 숙지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Just Touch It’이나 ’Touch It Paper’ 등의 인쇄물을 활용하면 응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보다 쉽고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다. 국가별 안전정보 등은 지구촌스마트여행 홈페이지(www.smartoutbound.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여행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자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여행일정을 알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담당 가이드, 현지 숙소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알려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을 통해 여행 일정을 미리 등록하는 것도 좋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 접속해 신상 정보와 국내 비상 연락처, 현지 연락처, 여행 일정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해외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 공관으로부터 대처 방법을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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