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전국 보육교직원 대상 상조물품 나눔사업 실시
보육교직원 복리 증진 위해 사업 추진... 보육교직원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사망 시 지원
영유아 안전 전문기관인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오연주, 이하 ?공제회?)가 전국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상조물품 나눔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상조물품 나눔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애사(哀事)에 함께 하여, 보육 현장을 위한 심리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보육 현장과의 동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자는 전국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으로, 보육교직원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사망 시에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상조물품은 조문객 접대에 필요한 일회용 조사용품을 비롯해 장례 중 필요한 유가족 편의용품, 근조화환으로 구성됐다.
사업은 오늘(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은 공제회 상조물품 나눔사업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유선 연락을 통해 소속 어린이집 및 대상자 확인 후, 카카오톡으로 수신된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준비된 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 개시를 기념해 SNS에서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는 오는 22일까지이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15명)을 증정한다. 사업 및 이벤트 관련 세부 내용은 각각 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연주 공제회 이사장은 “보육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 증진 사업을 통해 보육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과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사업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회는 올해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17곳(94.7%)과 단체가입을 체결했다. 올해 단체가입에 신규 참여한 지자체는 12곳으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신규 가입한 지자체도 전체의 60%에 이르는 등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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