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간담회 개최
법률 문제·권익보호 지원사업 현황 논의… 향후 사업에 의견 반영
영유아 안전 전문기관인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오연주, 이하 '공제회')가 23일 오전 공제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연주 공제회 이사장, 최성유 사무총장, 임소현 공제사업본부장, 박형민 법률지원센터장을 비롯해 김미정 전국시도육아종협의회장, 홍원자 부회장, 조경옥 전국시군구육아종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분쟁과 보육교직원이 당면한 어려움을 현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보육 현장 내 법률 문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상담 및 교육 수요 추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됐다.
공제회는 2021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3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을 출시하고 지난해 보장한도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보육 현장을 위한 법률 상담, 찾아가는 권익보호 교육도 운영 중이다. 2023년부터는 매년 안전힐링캠프를 진행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을 지원해왔다.
공제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육아종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육아종이 지역 보육 현장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보육교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오연주 공제회 이사장은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으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육아종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적극 반영해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권익보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아이들도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공제회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보육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보육 현장 내 법률 지원과 심리 지원, 현장 교육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별 보육 현장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사업 추진도 검토한다. 내년에는 현장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 보육교직원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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