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미성년자 등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서면 동의 역시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신청을 여러 차례 설득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 친권자가 신청을 거부하면 해당 아동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미성년자 등 당사자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허용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긴급복지 지원을 우선 활용하고, 현장의 조직과 인력 여건을 고려해 적용된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직권신청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하여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관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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