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이사 피해 급증... 청년층 ‘추가비용·파손’ 피해 집중
20~30대 피해 65% 차지... 분쟁 취약·주의 필요
소규모 이사서비스에서 부실한 계약 체결 과정으로 인한 피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서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5년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961건 중 소규모 이사 계약 241건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의 피해가 65.1%(157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는 22.8%(55건)로, 전체 이사서비스 이용자 중 20대 비율(11.6%)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는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상 소규모 이사 서비스 이용률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 유형은 ‘물품 파손 및 분실’이 47.7%(1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가 비용 요구’ 24.9%(70건), ‘이사서비스 이행 거부 또는 계약 불이행’ 13.9%(39건), ‘계약 취소·변경 시 과도한 위약금’ 9.6%(27건) 순으로 나타났다.
물품 파손의 경우 이사 과정에서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 주요 물품이 훼손됐음에도 이사업체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원상회복 비용을 배상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추가 비용 관련 피해는 이사 당일 이삿짐의 양이나 건물 구조 등을 이유로 화물차, 인력, 사다리차 등을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하면, 업체가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비자는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특히 소규모 이사는 방문 견적 없이 구두 설명이나 온라인 입력 정보를 기반으로 비대면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이사업체 선정 전 허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전 정확한 견적을 통해 차량·인력 등 조건을 꼼꼼히 점검할 것 ▲파손 우려 물품은 이사 전 사진 촬영 후 이사 직후 현장에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학기·입사 등으로 청년층의 이사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에는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