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뉴스] 치매 노인 재산관리, 국가가 맡는다... ‘공공신탁’ 시범 도입

[실버뉴스] 치매 노인 재산관리, 국가가 맡는다... ‘공공신탁’ 시범 도입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4.2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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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조 치매자산 보호 나선 정부... 2028년 본사업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치매 노인의 재산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가 도입됐다. ⓒ베이비뉴스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치매 노인의 재산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가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노인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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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나 재산 갈취 등 경제적 위험에 취약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용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계약에 따라 위탁 재산을 월별로 배정하고, 대상자의 상태와 재산 관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는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며, 위탁 재산의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과의 균형을 고려해 10억 원으로 설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대상, 이용료, 위탁 재산 범위 및 상한액 등을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별 자금 지출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점, 가족의 재산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치매환자의 재산 소실로 인한 빈곤 전락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간 운영성과를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다”라며, “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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