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뉴스] 결혼 성수기 피해 급증... 공정위·소비자원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위약금·계약해지 분쟁 88%... ‘참가격’ 비교·표준약관 업체 선택 권고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돕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의 대부분(88.1%)은 계약 해지, 위약금,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담이나 계약에 앞서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누리집에서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식대,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의 지역별 가격 정보와 67개 선택 품목 가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업체를 선택할 때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2025년 4월 시행)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아울러 사진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약관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에도 주의하고, 여러 업체의 조건을 충분히 비교한 뒤 계약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에 따라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표시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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