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 분석체계 마련한다
특별위원회 운영·친권상실 청구 기준 명확화... 정보관리·과태료 기준도 신설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026년 8월 4일·2027년 1월 1일 시행)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 분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분석 과정에서 진행되는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과 관련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 아동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도 새롭게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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