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겠다고 했더니 계약 종료... 인권위 “고용상 차별”
인천 미추홀구청에 재심사 권고... “임신·육아휴직 이유 불이익 없어야”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이유로 근로자의 계약을 종료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이 같은 계약 종료 통보를 고용상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인천 미추홀구 구청장에게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정인에 대한 공정한 재심사를 진행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은 2025년 2월 임신한 뒤, 같은 해 7월께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 소속 과장과 팀장과의 개인 면담에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진정인은 같은 해 8월 3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휴가 중이던 10월 15일 자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계약 종료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계획 때문이 아니라, 평소 업무 태도와 협업 과정에서 제기된 동료 직원들의 불만, 낮은 근무실적 평가 점수 등에 따른 것으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처리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는 근무실적 평가 이전 진행된 개인 면담에서 진정인이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혔고, 평가자인 피진정인들 모두 육아휴직 때문에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해 육아휴직 사용 계획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이 근무실적 평가 이전 이미 임용약정기간 만료 안내를 받은 점, 평가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이 사전 고지 없이 적용된 점, 동일한 근무 기간에 대한 평가임에도 성과연봉 등급과 재임용 평가 결과 사이에 큰 점수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진정인이 앞선 두 차례 임용 약정 기간 동안 총 5년간 근무하며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다시 신규 채용된 점도 함께 반영해 이번 계약 종료가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구청장에게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정인에 대한 공정한 재심사를 실시할 것과, 앞으로 임신이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성차별과 모성 보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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