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와우회원가' 광고에 과징금 5억 원... 공정위 "기만 광고"
1회성 할인쿠폰 적용 가격을 상시 할인 혜택처럼 홍보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마치 유료회원에게 상시 제공되는 할인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이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강조해 광고하면서, 해당 가격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 대상 상품 할인 혜택을 확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광고 초기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1회성 할인쿠폰은 별도로 표시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약 한 달간 광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A/B 테스트를 진행한 뒤, 같은 해 8월 26일부터는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까지 ‘와우회원가’로 표시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을 별개의 혜택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실제로는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와우회원에게 일반 판매가보다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할인 가격 체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 가입 시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으며,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반복 구매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쿠폰(예: 로켓프레시 첫 구매 쿠폰)의 할인 금액을 여러 상품 가격에 동시에 반영해 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할인쿠폰 한 장당 한 개 상품에만 적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는 여러 상품을 모두 와우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간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의 멤버십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실질적인 내용을 은폐·누락한 점, 해당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광고 시행 이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의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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