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다·유일”이라더니… 공정위, 듀오 허위·과장 광고에 과징금 3억4500만원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객관적 비교 없이 ‘업계 최다’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이하 ‘듀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3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듀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거나, 결혼정보업체 가운데 자신만 외부감사를 받는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의 부당 광고는 이르면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일부 인터넷 기사는 최근까지도 해당 광고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그러나 듀오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회원 수를 산출했을 뿐, 경쟁 업체와 비교해 실제로 업계 최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었다.
또한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의 문구도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 기간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경쟁 결혼정보업체가 존재했던 만큼 이 역시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라는 광고도 실제와 차이가 있었다. 회원 간 만남을 알선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으며, 듀오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인원을 ‘전문매니저’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듀오의 광고가 거짓·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특정 집단의 회원 수와 전문매니저 수 등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듀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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