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정책 지원에 최선"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한 입법 방안 논의…7월 공동기획단 구성해 제도 도입 준비 본격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노사가 함께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장관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도입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성상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혜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임금 투명성 강화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19% 감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임금 정보 공개가 성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을 강조했다.
이어 구미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공시-진단-개선’ 선순환 모델과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기업 부담과 제도 실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왔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총 13건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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