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지역 인구로”…지방소멸 막는 ‘외국인 정착 3법’ 추진
신성범 의원 “단기 노동력 아닌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안착시켜야”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외국인을 단순한 단기 노동력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생활인구 통계에 포함하고, 의료·복지 지원과 지역 내 취업·창업까지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신성범 국민의힘(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단기 노동력 공급에만 치중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통계 편입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정주 여건 조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5년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 명, 외국인 유학생은 25만 명을 넘어서며 농어촌 현장과 지방대학의 실질적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 자격 소지자의 통계 제외,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장벽에 따른 의료 사각 지대 발생, 지방대 유학생의 졸업 후 정착 경로 부재 등 통계·복지·정착 전반에서 심각한 제도적 공백을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90일 이내 단기체류 자격 소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산정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외국인 농어촌주민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산업재해나 건강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지방대 유학생은 지역 경제 활동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졸업 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유입만 있고 정착은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신성범 의원은 “그동안 외국인을 단기 노동력으로만 소비하던 임시방편식 대응에서 벗어나 정확한 통계 산정부터 복지·의료 지원, 지역내 취업, 창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법적·제도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만 지방소멸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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