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영유아 196차례 학대… 인천 보육교사 2명 집행유예
A씨 69차례·B씨 127차례 학대… 이마 때리고 등 폭행 법원 “보호 절실한 어린아이 상대로 범행… 비난 가능성 매우 커”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200차례에 가까운 학대 행위를 반복한 보육교사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료 보육교사 B(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추가로 부과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서해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만 2~3세 원생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학대 행위는 A씨가 69차례, B씨가 127차례로 모두 196차례에 달했다.
A씨는 두 살배기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은 뒤 이마를 세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물티슈 한 장으로 원생 5명의 입과 코를 닦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B씨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원생의 등을 때리는 등 원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보호가 절실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학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B 씨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A 씨가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두 사람 모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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