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7000만원 청년도 가입…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문턱 낮춘다
국토부, 청약통장 가입 기회 확대… 소득 기준 2000만원 상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는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1년 2718만명에서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2025년 2528만명으로 줄었으며, 2026년 8월에는 2493만명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소득 기준을 기존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금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을 10월 중 완화하고, 2027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낮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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