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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주택 신청 가능지역 확대

국토부,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ke.kim@ibabynews.com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시에 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한다. 현재까지는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신혼부부 임대 물량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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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는 이러한 제한 없이 타 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 신혼부부에게 불리했고, 결국 신청자 미달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겨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기존 신청 자격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구비한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공급물량은 영구임대주택 10%, 국민임대주택 30%이다.

 

단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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