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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족관계증명서가 사생활 침해한다"

법무부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권고

pr@ibabynews.com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있어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률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 등록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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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는 입사, 입학, 각종 수당 신청, 연금이나 의료보험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증명서를 통해 혼인외·전혼 자녀가 노출되거나 이혼(재혼)과 사별 등 혼인전력 등이 노출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신분변동의 주요사항이 모두 기록되는 전부사항증명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사항증명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청인이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거 변경 기록을 포함한 전부사항이 기록된 증명서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사항증명 방식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증명서에 ‘일부사항’이라는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신분관계의 온전한 증명을 부족하게 보이게 하거나 사생활의 일부를 숨긴다는 의심을 불러올 수 있고, 나아가 공적 증명 서류로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신분증명 정보 공시 원칙을 재정립하고 불필요한 증명서 요구 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 권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해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증명’의 방식과 관련해 현행 일부사항증명시 ‘일부사항’을 표기하던 것을 향후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

 

또 증명서 제출 요구 시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도록 하고, 사용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양가족의 경우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장 요구와 자녀가 가지는 친생부모를 알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입양특례법'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범위의 원칙을 참조해 친생부모 정보의 보존?공시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자녀의 출생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개선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권고 내용

 

1. 국민의 신분증명을 공시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시하기 위해

 

가. 증명서의 발급에 있어 현행의 일부사항증명 방식을 기본적인 공시방식으로 해 필요 최소한의 신분정보나 현재의 신분상태만을 담고(‘일반증명’ 방식), 전부사항증명 방식을 예외적인 공시방식으로 해 과거의 신분변동 등을 포함하도록(‘상세증명’ 방식) 전환하고,

 

나. 교부 청구권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 ‘일반증명’ 방식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 경우,  ‘일부사항’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라. ‘상세증명’ 방식으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권자를 원칙적으로 본인으로 한정할 것.

 

2. 불필요한 정보수집 방지와 사용목적 외 사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5항의 불필요한 정보수집과 사용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의 위반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나. 상세증명 방식의 경우, ‘특정한 목적과 이익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이의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증명서 요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교부 요구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3. 입양과 관련해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자녀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친생부모 정보의 보존?공시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친생부모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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