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시어머니, 아들 위장결혼 서류 조작”
김주하 측근 “교회에서 싱글로 속이고 계획적으로 접근”

김주하 MBC 전 앵커의 측근이 김주하의 남편 강모 씨가 교제 당시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이고 접근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주하의 남편 강 씨가 위장결혼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강 씨가 김주하를 만났을 당시 기혼이었으며, 강 씨는 김주하와 결혼 두 달 전에야 전처와 이혼에 합의했다는 것.
이 매체는 메릴랜드주 법원의 자료를 빌려 강 씨가 지난 2003년 7월 21일 메릴랜드주 법원에 전 부인 장모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혼과 재산, 부동산, 위자료 등에 대한 이혼 소송이었고 귀책 등에 관한 이혼 사유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약 1년간 대립한 강 씨와 장 씨의 판결은 2004년 8월 5일 마무리됐다. 강 씨는 그 후 약 2개월 뒤인 10월 9일 김주하와 결혼했다. 강 씨와 김주하의 교제 기간은 약 1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로 강 씨는 법적으로 기혼상태에서 김주하와 교제한 셈이 된다.
하지만 김주하는 강 씨의 결혼여부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결혼했다면 호적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결혼을 했다면 한국에선 기혼여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
게다가 김주하의 시어머니는 아들 강 씨의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더했다. 앞서 김주하 측은 우먼센스를 통해 "시어머니 이 씨가 교회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며 아들의 미국 서류를 위조, 싱글이라 속였다"고 전했다.
김주하는 2006년 첫 아들을 출산한 뒤 남편의 이혼 경력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측근은 "김주하는 상상도 못 했다. 첫 아이를 낳고 우연히 남편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교제 당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컸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다"고 덧붙였다.
김주하는 9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 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과 함께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지난 6일 진행된 첫 조정기일은 서로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 실패했으며, 다음달 2일 김주하와 남편 강 씨의 이혼과 양육 지정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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