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유아보육비, 신청은 어떻게?
주민센터서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 받아야
[질문] 영유아보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영유아보육비 신청시 사전상담과 설명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소득재산신고와 금융재산조회 동의서 작성이 필요함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사랑카드란 보육료지원을 위한 전자바우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시군구의 통합조사팀에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액(4인가구, 소득하위 70%이하일 경우 436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4)
* 출처: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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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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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친2011.04.15 19:24
아직 소식이 없네요
저도 신청하고왔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소식이
채*맘2011.04.13 17:48
좋은소식^^
앞으로 이런 소식들이 더많이 생겨났음하네요~~~
토*리2011.04.12 12:38
저도 신청했네요..
아이사랑 카드 신청해서 받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이
영****해2011.04.11 17:29
정말 좋은소식이네요..
소식이 궁금했어요
현재 남편이 이직중이라
직장이 없거든요..
서*맘2011.04.07 17:14
저도 신청했답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카드는 발급됐다고 하고..
보육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