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서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 받아야
[질문] 영유아보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영유아보육비 신청시 사전상담과 설명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소득재산신고와 금융재산조회 동의서 작성이 필요함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사랑카드란 보육료지원을 위한 전자바우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시군구의 통합조사팀에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액(4인가구, 소득하위 70%이하일 경우 436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4)
* 출처: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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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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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신청하고왔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소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