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입주 공지, 문자메시지로 받는다
청약 입주 공지, 문자메시지로 받는다
  •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12.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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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청약 입주 당첨 시 문자메시지 통보 등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먼저 지금까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한정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주택 청약 관련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이제부터는 만 19세 이상이면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청약 예금 가입 등을 할 수 있다. 성년 기준은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지난 7월 1일 민법이 개정됐다.


또한 청약 입주 당첨 시 일간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당첨자 확인과 동, 호수 결과 확인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문자메시지 통보 서비스는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당첨 결과 문자메시지 통보를 희망하는 접수가 계속돼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적용하던 소득과 자산기준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가구에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주택 청약자에게만 소득과 자산기준을 적용해 청약자격을 부여해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써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는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539만 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2766만 원 이하일 때 청약자격을 부여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주택의 분양시기와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입주자 분할모집은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여야 할 수 있던 것에서 200세대 이상이면 가능케 했고, 입주자 모집 최소 단위는 30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으로 낮췄다. 모집횟수도 3회에서 5회로 늘렸다.


또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조합원 1세대에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했다.


주거 약자용 주택에 입주하는 주거 약자의 입주자격, 우선순위와 입주자 모집 방법 등은 공급 기준을 마련했다. 주거 약자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한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에 건설하는 주거 약자용 주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일 때,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할 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국민임대주택에 건설하는 주거 약자용 주택은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정한다. 동 순위 내 경쟁 시는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해 선정하고 모집 시 입주자 선정기준을 포함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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