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올해 달라지는 제도
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올해 달라지는 제도
  •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승인 2014.01.08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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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시행되는 주택, 세금 달라진 제도 챙기세요

【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올해부터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물가 인상에 따른 증여세 공제 금액 한도 조정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 세금 관련 올해 달라지는 점을 모아 정리했다.

 

◇ 전·월세 신혼부부 소득공제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되고 월세 소득공제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총급여요건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였던 것에서 종합소득금액이 연 4000만 원 이하인 자로 조정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고 한도는 300만 원이었던 것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확정일자 요건은 삭제된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가능했던 것에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 장기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기존 거주하던 시·군 내로 한정했던 것에서 신규 계약 시 도(道)내 모든 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지역 범위가 확대된다. 갱신 계약은 도에서 전국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할 수 있게 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은 두 배로 연장된다. 최장 10년, 계약횟수 5회까지 가능했던 것에서 최장 20년, 계약횟수 10회까지 가능하게 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 ․ 임대료 산정,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5% 이내로 임대료 증액 등 의무를 가지는 85㎡ 이하의 주택(2013년 4월 이후 매매한 것에 한함)을 뜻한다.

 

이를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 매입․개량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무주택자의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전세금 안심대출 본격 시행

 

지난 12·3 부동산대책에서 강조된 전세금 안심대출이 우리은행을 통해 본격 시행된다. 안심대출은 은행이 대출신청자(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에 따라 진행하고 추후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출금 반환을 책임지는 방식의 상품이다.

 

전세금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이고 전세계약일에서 전입일까지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 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은 집값의 90~70% 이내여야 한다.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올 한 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최저 연 3.49% 금리로 상품 판매가 시작됐다.

 

◇ 주택 구매 합리성 증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한정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주택 청약 관련 연령 기준은 만 19세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7월 성년 기준 민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이제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청약 예금 가입 등을 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신청 기준 역시 만 19세로 조정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으로 분리돼 운영됐던 정책 모기지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 운영된다. 지금까지 각 모기지의 대상별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부터 생애최초주택은 소득기준 최대 7000만 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최대 6000만 원,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기존 최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한도를 늘려 일괄 운영된다.

 

금리는 각각 2.6~3.4%, 2.8~3.6%, 2.8~3.6%로 인하된다. 정부는 올해 정책모기지 지원에 11조 원의 예산을 쓴다는 방침이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영구인하된다. 이제부터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1%, 6~9억 원의 경우 2%, 9억 원 초과의 경우 3%로 고정되고 다주택자의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9억 원 이하 1주택은 2%, 9억 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을 내야 했다.

 

아울러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기준 금액이 인상된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3000만 원까지만 공제됐었는데, 5000만 원까지로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미성년일 경우 150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2000만 원까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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