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의무화
의무대상기관 1만 6000여 곳으로 확대…찾아가는 교육도 실시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도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공공기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은 기존 1만 1000여 초·중·고교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1만 6000여 곳으로 확대되며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전문 강사 인력풀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아동청소년지도자·일반국민 등 대상별 교육교재(PPT, 매뉴얼 등)를 우선 보급하고, 아동학대예방, 부모·부부교육 등 유관교육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해 분야별 칸막이를 넘어선 종합교육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교육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교육의 필요성이나 수요에 비해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지역 국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2014년 500회 내외 실시예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풀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를 전문 강사로 양성·확충하는 한편, 강의의 질 관리와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에 따라 점검 및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는 개정 법안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 등에 공표, 기관 평가에 반영 요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점검 강화를 규정한 법령 시행 등으로 공공기관에서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한층 더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앞으로 의무대상 외에도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지역 등 교육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고, 향후 온라인 교육 도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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