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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계약 해지·환불요구 쉬워진다

권익위, 결혼중개업 피해 방지안 마련 여가부에 권고

pr@ibabynews.com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한 환급거부나 지연, 부당한 약관 적용,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보증보험을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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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약관은 있으나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주고받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계약 해지 시 환급거부나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다.

 

최근 3년간(2011년 1월~2013년 9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민원만 1144건에 달했고,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 건수 포함) 민원은 2010년 2408건, 2011년 2835건, 2012년 8월 기준 2071건에 달했다.

 

소비자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박아무개(20대, 여) 씨는 지난 2012년 7월에 1년 동안 ‘성혼 시까지 만남’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의 로얄A 상품을 550만 원에 계약하고 5회 만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서비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해지 시 자체 약관에 따라 3회까지만 환급대상으로 인정되므로 환급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결혼정보업체 회원가입 후 1번의 만남을 가졌으나 업체에서 알려준 정보와 나이, 출생지, 직업이 모두 달라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회원등록비는 소멸성비용으로 일체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자사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전문지식, 윤리의식, 자질 향상과 이용자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이 미약해 이를 위반하는 국내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휴업신고 후 휴업기간이 종료되면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 휴업중인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지나 환불요구 등이 중개업체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마련토록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해달라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또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차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영업폐쇄)를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국내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와의 명확한 계약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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