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온 마을이 함께 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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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2.08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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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공동육아 공동체 총 30곳 지원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부모뿐 아니라 형제, 이웃 등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아야 한다. 즉 육아와 교육이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전체의 몫이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공용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기관에서 배우지 못할 다양한 경험을 아이에게 제공하기 위해 70여 명의 주민이 모여들었다. 이날 현장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의 주요 사업인 육아공동체 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육아공동체 지원은 어떻게' 7일 오후 서울시청 3층 공용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엄마들이 자녀와 함께 참석해 공동육아 사업제안서 작성 등을 경청하며 자료집을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원을 제공한 육아공동체 24곳을 올해도 지원할 예정이고, 여기에 추가로 10여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육아공동체 지원은 어떻게' 7일 오후 서울시청 3층 공용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엄마들이 자녀와 함께 참석해 공동육아 사업제안서 작성 등을 경청하며 자료집을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원을 제공한 육아공동체 24곳을 올해도 지원할 예정이고, 여기에 추가로 10여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공동육아 지원사업 2012년부터 시작

공동육아란 1987년 당시 탁아소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90년대에는 품앗이 형태로 발전했다. 이처럼 아이를 함께 키우고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공동육아다.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돼 벌써 햇수로 2년째다. 2012년도에는 11개 자치구(14개 단체), 지난해에는 16개 자치구에서 26개 단체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공동육아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은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유사해 보이나 대상 연령대의 차이에서 구분된다. 공동육아는 미취학아동을 중심으로 최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구별로 ▲광진구 ‘즐거운 공동육아조합’ ▲은평구 ‘한빛마을센터’ ▲시소와그네(강북구·마포구·관악구) ▲금천구 ‘중앙하이츠 희망지기’ ▲성북구 ‘행복한아이들’ ▲노원구 ‘공동 육아 부모품앗이’ ▲동작구 ‘동작구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맘스카페‘ 등 육아공동체가 설립돼 돌봄사업을 진행했다.

시는 2012년부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12개소를 지난해 재지원 사업으로 선정했고,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을 진행할 7개소 각각 선정했다. 이들 육아공동체에는 총 4억 5900만 원이 투입됐다. 

◇ 공동육아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대부분 육아공동체는 체험학습, 가족나들이, 마을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임주체들이 공동육아에 대한 높은 역량을 갖고 있었다. 

광진구 ‘즐거운 공동육아조합’의 경우 150명의 부모와 교사로 구성돼 30명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함께 돌보고 있었다. 특히 아빠와 함께하는 숲체험이나 목공놀이를 통해 아빠들이 모여 주말에 이웃과 함께 만나면서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회원 60명으로 구성된 금천구 ‘중앙하이츠 희망지기’는 영유아 7명, 초등학교 저학년 12명을 공동육아방식으로 돌보고 있다. 정기적으로 마을소식지를 발행하고 벼룩시장이나 마을잔치를 통해 주민간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재능기부를 활용해 어린이요가나 북스타트, 냅킨아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 육아공동체는 시가 지난해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94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다른 육아공동체 역시 평균 88점을 기록해 어린이집·유치원 외에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영유아 돌봄 활동 중심, 신규사업 선정 

시는 지난해 사업을 진행했던 17개소를 재지원하고 올해 10~12곳을 신규사업을 선정한다. 사업기간은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10개월간이다. 시 소재의 공동육아 사업을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주민자조모임(주민 3인 이상 연대)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직계가족은 다수여도 1인으로 본다. 

육아공동체 사업은 크게 ▲자조 모임형 ▲공공기관 연계형 ▲민간기관 연계 ▲지역 거점형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품앗이 육아(종일·일시·긴급·방과후 돌봄)나 동네 육아카페나 모임터, 아이들의 정서 함양·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 마을어르신과 함께하는 전래놀이·예절배우기 등이다. 

각 단계별로 목적이 다른 만큼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생성시기가 1년 이하이고 핵심 활동인이 3인 이하인 경우 씨앗 단계다. 이 시기는 공동육아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이므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

생성시기가 2~3년인 새싹 단계는 상시적 공동육아 활동이 시작되는 단계다. 구체적인 양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4~5년 이상된 줄기 단계라면 공동육아 활동 확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300만원~4000만원 지원…최대 3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육아사업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 이를 알아보기 위해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육아 수요자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돌봄을 위한 환경이 구축돼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한다. 만약 사업계획에 아빠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거나, 돌봄 장소를 장기간 대여받을 수 있다면 가점이 부여된다. 

사업으로 선정되면 최초 1년간 지원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인건비, 운영비, 발달·체험 프로그램비 등 연 300만~4000만 원선이며, 재지원시마다 최고 지원한도액을 20%씩 축소한다. 

예를 들어 1차 재지원 시 3200만 원을 받았다면 2차엔 26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총 사업금액의 최소 1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체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국·영·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비나 특정종교 프로그램 운영비,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경비 등 공동육아사업 취지와 무관한 사업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최정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주무관은 “지난해가 프로그램 위주였다면 올해는 공동육아에 초점을 맞춰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닌 상시적 돌봄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육아공동체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에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02-385-26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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