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 예산 31.3%, 대기업에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증 예산 31.3%, 대기업에 지원"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2.1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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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대기업 인증심사비 감면제 폐지 주문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정부 예산 중 상당액이 대기업의 인증심사비 감면 등에 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0~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 예산 15억 중 31.3%인 4억 7000만 원이 대기업의 인증심사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됐다"며 "대기업에 대한 인증심사비 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심사를 신청한 기업과 공공기관은 2010년 41건에서 2013년 367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 중 대기업 신청건수는 11건에서 93건으로 8.5배가량 늘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도는 100%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1일 심사단가는 25만 원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심사일수는 6일, 중소기업은 4일로 돼 있어 대기업의 경우 심사비가 150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 100만 원이다.

 

하지만 여가부는 신청 기업의 부담을 줄여 가족친화 기업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최초 인증 신청 시 인증심사비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0%, 중소기업은 100%를 감면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만 해도 롯데카드, 삼성물산, 신한은행 등 금융사들이 인증을 받았는데 여가부가 한부모 가정의 한 달 양육비 몇만 원 인상도 하지 못하는 마당에 대기업에 심사비 75만 원을 지원하면서까지 가족친화 인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의 규모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여가부가 실시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대한 심사평가는 심사단가가 1건당 10만 원 정도인 것에 비춰 보면 대기업에 대한 심사가 1일 25만 원, 1건당 150만 원이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남윤 의원은 "가족친화 경영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지표에 육아휴직 사용 후 직전 업무로의 복귀율, 육아휴직 중 해고여부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함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윤선 여가부 장관에게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 운영과 관련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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