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 발의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보호·지원 방안 등 담겨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신변노출 방지와 함께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상담소가 담당했던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업무를 긴급피난처가 설치된 긴급전화센터로 변경하고,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임산부,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부부폭력 발생률이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 2013년 45.5%에 달하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법과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나 가정폭력 피해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보다는 가정보호적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되면서 2차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자스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과 노인 학대는 모두 가정과 연관이 돼 있다”며 “가정폭력이 일부 가정에서 내밀하게 이뤄지는 사적영역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담고 있는 피해자 개인정보 및 신변보호 강화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책의 강화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은 물론 안전한 삶과 자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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