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최장 9개월 지원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최장 9개월 지원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2.28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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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 통과…내년 3월 시행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률안은 공포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자녀 양육을 맡고 있는 한부모(미혼 부모 포함)를 위한 상담과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파악, 재산·소득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대리 및 채권추심 등을 지원한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자녀를 키우는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장 9개월까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한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인 전 배우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비양육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향후 양육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지급한 비양육 부모에게 강제집행 등의 수단도 동원할 계획이다.

 

조윤선 장관은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된 것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토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비양육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현실에 맞는 전담기구 모델을 구체화하는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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