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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듀오에 '허위·과장' 광고 시정 명령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등 광고 금지, 중지 명령

ke.kim@ibabynews.com


국내 유명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 주식회사(이하 듀오)가 자사 광고에 '압도적'(회원 수),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 등 문구를 통해 거짓, 과장 광고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에 이 내용을 게재하라는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듀오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압도적인 회원 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일하게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제시해 자사 주요 홍보 문구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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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8일부터 심의일인 지난해 10월 25일까지는 홈페이지, 지방파방송, 케이블티비, 아이피티비, 극장, 버스 외부 부착 광고를 통해 '점유율 63.2%'라고 광고하고, 그 출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의결서'라고 표시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먼저 '회원 수'와 관련한 광고에 대해 "광고의 부당성 내지 거짓, 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공정위에 유일하게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해당 회사 회원 수가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고, 그것이 공신력있는 근거처럼 부풀려 사용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점유율과 관련한 광고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위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해당 회사는 업체 현황과 순이익이 쓰여 있는 자료를 제시했는데, 일부 회사의 정보가 공란인 2010년 매출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전체 업체를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한 것처럼 표시해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표로 쓰인 자료는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조사, 집계한 자료가 아니며, 그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점유율 산정 근거를 부풀려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듀오는 공정위가 내린 '회원 수'와 관련한 광고에 대한 금지명령, '점유율'과 관련한 광고행위의 행위 중지 명령을 받아 들이고 자사 홈페이지, 중앙언론사를 통해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시정 조치 명령 공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듀오 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듀오 측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원칙에 따라 오는 12일 행정소송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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