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아동교육지원비에 검정고시 학습비 추가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검정고시 학습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중 아동교육지원비는 재학 중인 아동의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아동교육지원비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현재 아동교육지원비에는 학업을 중단한 아동의 학력취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교육지원비를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 및 검정고시 학습비 등 아동교육지원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정고시 학습비까지 지원하게 될 경우 오는 2015년 42억 1100만 원, 2019년 51억 4600만 원으로 향후 5년간 총 233억 1300만 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의 종류 중 아동교육지원비를 세분해 법률로 규정하고, 아동교육지원비에 검정고시 학습비를 추가함으로써 학업을 중단한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력취득과 역량 개발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