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가족친화 직장문화 활성화 되나
여성가족부,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민간기업의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14만 기업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의 일·가정 양립 확산과 기업 대표의 인식 전환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외 민간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성과 등 우수사례를 공동으로 발굴해 전국 71개 지역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14만 회원사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고 민간기업에서 일·가정 양립문화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 경영층의 인식 제고를 위해 상공회의소 회원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연중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에 회원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지난해까지 총 522개 기업과 기관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모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및 공공부문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일·가정 양립 제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투융자 금리우대, 출입국 심사 우대, 정부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가족친화 인증기업 우대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관 평가 시 가족친화 인증기관을 우대하고 공공부문의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와 투자 대비 우수한 성과 사례를 보다 많이 발굴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 경영층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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