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74억원 투입
충남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74억원 투입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3.0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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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여 명의 아동 양육비 및 교육비 등 지원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장기간 경기불황 등에 따른 가정 파탄과 가족해체로 인해 불가피하게 혼자서 양육과 취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생활 안정 및 복지증신 사업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 7800여 명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에 지난해보다 5억 5200만 원이 증가한 74억 2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동 양육비 28억 4300만 원 ▲교육비 3억 46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20억 1000만 원 등이다.

 

충남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7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도 자체사업으로 월 5만 원의 추가 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초·중·고교생에게는 연 20만 원~45만 원까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고교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해 자녀의 자립기반을 지원해 준다.

 

충남도는 가구당 연 30만 원씩 월동비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와 자립활동 촉진수당, 검정고시 비용 등 학비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경제적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미혼모·부자에게 임신·출산 등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 70만 원 범위 내에서 병원비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생애 주기별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정신치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2년 이상 입소했다 퇴소하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200만 원의 자립정착금도 지원한다.

 

할머니·할아버지와 손자·손녀가 함께 지내는 조손가족에게는 세대간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조손가족 문화 아카데미와 조손가족 캠프 지원 등 세대공감 희망 나누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소외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생계비 및 양육비 지원 외에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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