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 ‘위기가정 조기발견 협약’ 체결
경찰이 위기 가정 인지시 관할 시군에 신속 통보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서울에서 일어난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이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경남도는 1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경찰청과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지원업무협약’을 맺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시군 경찰서에서 순찰이나 사건 사고 처리과정에서 위기 가정을 인지하게 된 경우, 신속히 관할 시군에 통보해 경제적 도움이나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경남도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과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경찰력이 더해져 피해 예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도는 3월 한 달을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위기 가정 발굴단’을 꾸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홍 지사는 이날 협약 체결식을 통해 “오늘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큰 보탬이 되기 바란다”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세 모녀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경남지방경찰청과 변사자 유가족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생계 위기에 처한 유가족에 대해 현재까지 수급자 책정 및 긴급복지, 민간 자원 등을 활용해 794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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