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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90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공정위, 21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ke.kim@ibabynews.com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식업, 여행업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돼 관련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사용 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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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식업은 소비자의 예식장 이용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소비자가 예식 예약일로부터 90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하되 89일 전부터는 일별로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개정했다. 89~60일 전까지는 10%, 59~30일 전까지는 20%, 29~예식일까지는 35%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책정했다. 지금까지는 예식 예약일 2개월 전 이후에 취소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해외여행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계약 취소 시 여행 개시일까지 상당기간이 남았더라도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 위약금을 내야 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비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예정했던 일정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불하도록 개정했다. 단 사업자도 귀책사유가 없으면 환불책임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는 위 두 가지 사항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 분쟁해결기준이 없었다.

 

항공기 이용 시 사업자가 운송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연시간 12시간 초과 시 운임의 30%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운항지연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일괄적으로 운임의 20%를 지급했지만 지연 시간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결혼 중개업은 업종 명칭을 결혼 중개업으로 변경하도록 개정했다. 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상대방과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가입비를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개정했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받아 중도에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전까지 소개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잔여금액을 환불, 가입비 20%도 배상하도록 개정했다. 기간 단위로 체결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정산하고 해지 책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 20%를 배상하도록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한 분쟁해결기준이 없었다.

 

산후조리원은 감염사고, 부주의로 산모나 신생아가 신체 손상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가 산모나 신생아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감염사고, 부주의로 인한 신체손상 피해에 관한 배상 기준은 없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는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해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근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품목의 분쟁해결기준을 정비, 보급해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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