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 ‘표준 계약서’ 도입 추진
남윤인순 의원 “부당한 영업행위로 피해 예방 목적”
국내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결혼중개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남윤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가 지난 2009년 671개에서 2012년 1374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불만은 2010년 2408건에서 2011년 2835건, 2012년 8월 기준 20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 계약서가 없어 대다수 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지연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분기준이 미약하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휴업기간이 종료돼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처리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만약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보증보험에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국내결혼중개업자에게 영업소 폐쇄를 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담았다.
남윤 의원은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