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아이돌보미 600명 신규 모집
서울시, 올해 아이돌보미 600명 신규 모집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4.07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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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연내 2800여명으로 확대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서울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 600명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 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성실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청
서울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 600명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 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성실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청

 

서울시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아이돌보미 600명을 신규 양성해 현재 2200여 명인 아이돌보미를 연내 2800여 명으로 늘리겠다고 6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파견돼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보조 등을 제공하는 전문 돌봄 인력이다.

 

지난해 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는 56만 1461건으로 전년대비 24.3% 증가했으며 특히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68% 이상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는 집안일을 병행할 수 있는 ‘종합형’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돌보미가 방문하는 ‘보육교사형’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서울 성동구와 송파구는 이달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가고 하반기 중 25개 자치구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 600명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 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성실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는 기관별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80시간 양성교육, 선배 돌보미와 10시간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한 뒤 신청 가정으로 투입된다.

 

시간제 아이돌보미의 경우 시간당 5500원(심야 및 주말은 6500원)이며 심야 및 4시간 이내 활동 시 교통비를 별도 지급한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활동하면 퇴직금도 지급한다.

 

종일제 돌보미에겐 월 110만 원(200시간 기준)을 지급한다. 여기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차원에서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월 200시간 활동 기준,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새로 시작되는 종합형 서비스는 시간당 7000∼1만 원, 보육교사형 서비스는 월 132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돌보미 지원은 25개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대표번호 1577-2514)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아이돌보미가 확대되는 만큼 올해 2월에 양성교육 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수교육기관도 3개소를 추가 지정해 각각 4개소로 늘렸다. 이로써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기관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종로·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이뤄진다.

 

양성교육은 기관별로 연중 실시되며 아이돌보미로서의 기본 소양과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 위생 및 건강관리 등을 교육한다. 세부적으로 생애발달과정 및 영유아기발달의 이해와 지도 이론, 아동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 등 다양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중·장년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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