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서울시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아이돌보미 600명을 신규 양성해 현재 2200여 명인 아이돌보미를 연내 2800여 명으로 늘리겠다고 6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파견돼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보조 등을 제공하는 전문 돌봄 인력이다.
지난해 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는 56만 1461건으로 전년대비 24.3% 증가했으며 특히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68% 이상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는 집안일을 병행할 수 있는 ‘종합형’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돌보미가 방문하는 ‘보육교사형’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서울 성동구와 송파구는 이달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가고 하반기 중 25개 자치구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 600명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 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성실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는 기관별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80시간 양성교육, 선배 돌보미와 10시간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한 뒤 신청 가정으로 투입된다.
시간제 아이돌보미의 경우 시간당 5500원(심야 및 주말은 6500원)이며 심야 및 4시간 이내 활동 시 교통비를 별도 지급한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활동하면 퇴직금도 지급한다.
종일제 돌보미에겐 월 110만 원(200시간 기준)을 지급한다. 여기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차원에서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월 200시간 활동 기준,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새로 시작되는 종합형 서비스는 시간당 7000∼1만 원, 보육교사형 서비스는 월 132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돌보미 지원은 25개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대표번호 1577-2514)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아이돌보미가 확대되는 만큼 올해 2월에 양성교육 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수교육기관도 3개소를 추가 지정해 각각 4개소로 늘렸다. 이로써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기관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종로·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이뤄진다.
양성교육은 기관별로 연중 실시되며 아이돌보미로서의 기본 소양과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 위생 및 건강관리 등을 교육한다. 세부적으로 생애발달과정 및 영유아기발달의 이해와 지도 이론, 아동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 등 다양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중·장년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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