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수업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모들이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8문 8답
아이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자연히 자녀의 교육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전집과 학원 등에 관심이 가기 마련이다. 이때 부모가 학원 수업료 반환 등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자녀를 둔 부모가 알아둬야 할 생활정보를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Q.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등록시키고 일주일 후부터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수업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영어유치원은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중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Q. 출판사의 방문판매사원의 말에 혹해서 유아용 전집을 구매했는데 경솔했던 것 같아 도서구입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방문판매원을 통해 도서를 구매했다면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도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도서 구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철회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철회권 행사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서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소비자는 도서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할 때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하고 방문판매자는 도서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이미 지급 받은 도서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Q. 방문지도 학습지를 신청했지만 학습효과가 적은 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해지요청을 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학습지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아이를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시켰는데(수강기간 3개월) 다니다보니 생각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네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했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으로 하는 학습계약체결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인터넷을 활용해 이뤄지는 이러닝 계약 시에는 다음의 사안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돼 있는지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 공급방법 및 시기,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계약조건은 어떠한지 ▲계약 후 자신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계약 전 안내받은 내용과 약관상의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같은지 ▲이러닝 프로그램이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대로 제공되는지 ▲계약 전후로 사업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이 생일 선물로 구매한 장난감자동차가 3일 만에 고장났습니다.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완구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갑자기 이사를 가게 돼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둬야 하는데 이미 낸 수업료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전학 등의 사유로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부터는 입학금은 반환받을 수 없으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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