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드려요
입양축하금·교육비 각각 최대 200만원 지원
버려지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국내 입양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6일부터 요보호 아동을 입양하는 국내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과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입양가정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 ‘국내·외 입양 현황’에 따르면 2012년까지 국내 7만 7082명, 국외 16만 5367명으로 총 24만 2449명의 아이들이 입양됐다. 2005년 이전 22만 4752명, 2006년 3231명이던 국내·외 전체 입양 건수는 2007년 2652명, 2008년 2556명, 2009년 2439명, 2010년 2475명, 2011년 2464명, 2012년 1880명으로 줄었다.
최근 서울시의 국내 입양도 2011년 469명, 2012년 326명으로 줄어든 추세다. 하지만 서울시 양육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2013년 9월 기준 2900명으로 베이비박스(Baby box) 유기아동 등의 요보호 아동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입양을 활성화시켜 요보호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고 성장하는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입양축하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에 지원된다.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이며 장애아동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입양아동별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생 입양아동에게는 매 분기별 50만원, 연 200만원까지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된다.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으려면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사실확인서 ▲장애아인 경우 장애확인증 및 의사소견서 ▲통장 사본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뒤 주민자치센터 및 거주지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은 ▲입양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교육비 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요보호 아동을 입양하거나 가정 위탁할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02-2040-4240)나 입양 전 가정위탁을 원하는 경우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로 문의 가능하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