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원 내고 결혼정보회사 가입했는데…"
"270만원 내고 결혼정보회사 가입했는데…"
  •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승인 2014.04.17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1분기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피자 피해 58건

【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서울 용산에 사는 김아무개(여, 40대) 씨는 지난 1월 모 결혼정보업체와 1년간 4회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270만 원을 내고 회원 가입을 했다. 그런데 소개 자리에는 계약조건과 다른 조건(학력, 나이)의 남성들만이 나와 김 씨를 당황케 했다. 심지어 국적이 다른 사람까지 있었다. 불만을 가진 김 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서울특별시는 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동안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피해는 58건 발생했다. 작년 1분기 소비자피해 접수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난 수치다.

 

가장 빈번한 피해 유형은 회원 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업체가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70.7%, 4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25.9%, 15건)와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 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해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3.4%, 2건)도 있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 남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가 40대 9명, 50대 9명, 20대 6명 순이었다. 피해 남녀비율은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 만남 횟수, 추가 서비스 만남 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약관 조항을 들어 약정 만남 횟수를 환급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한 까닭이다. 따라서 약관상 환급기준에 약정 만남횟수 외에 서비스 만남 횟수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고객 만족도 1위’, ‘대상 수상’ 등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구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당 인증기관에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게 좋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내용과 다른 조건의 상대방을 주선하거나 업체가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업체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약정 만남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요구해야 한다.

 

결혼정보업체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국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는 총 244개로,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 사례를 각 구청에 알리고 결혼정보업체 상시점검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피해구제팀 팀장은 "봄철을 맞이해 연인을 찾고자 하는 미혼남녀들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경보를 발령했다"며 "대졸자를 원했는데 고졸자가 나온다던지, 의사를 원했는데 전혀 다른 직업이 나온다든지 하는 계약조건 불이행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시 약정 만남 횟수 등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