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아휴직 신청자 45.3% 증가
육아휴직 신청한 아빠 증가 추세 주목
올해 아이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1/4분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1만 4,165명으로 전년 동기(9,751명)에 비해 4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도 598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9.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여성비율은 98.1%(1만 3,892명)로 대부분의 육아휴직자는 여성근로자이지만, 최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빠르게 증가(2010년 1/4분기 146명 → 2011년 1/4분기 273명)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40%(50~10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는다.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육아휴직제 말고도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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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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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맘2011.04.23 14:34
저도 육아휴직 중이예요
육아휴직비가 올라서 좋다고 했었는데
기본급의 정률제
엽**친2011.04.23 11:12
저도
저도 휴직중이네요 ...
담달이면 끝나지만 좀 아쉽다는 ^^
모든 회사에서 적극 동참해주
서*맘2011.04.22 12:39
좀 더 다양하게~
"육아휴직제 말고도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
이
채*맘2011.04.22 00:11
벌금이무섭네요
500만원이나..............................
벌금같은거 없었음 상황이달라졌겠죠?
플*워2011.04.21 17:34
이젠
육아도 엄마의 몫이 아닌 부부의 몫으로 바뀌네요.
아빠들의 육아휴직까지...
육아휴직을 내더라도
쿨*맘2011.04.21 14:54
음...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는다는것은 그만큼 엄마들이 돈 벌러가는경우가 많다느 소리겠죠
아빠들이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수있는 분
시*****니2011.04.21 13:51
저도...
저도 육아휴직 내고파요. 하지만.. 눈치보여서 못내고 있네요.
신랑이라도 내라고 하고프지만.. 또 그러기도 좀..그렇고.. ^^;
정말 내고 싶지만 못내고 있는 상황도 있답니다. ㅜㅜ
친구들은 대부분 육아휴직내서 아이들 키우다가 복직하기도 하고,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