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5.07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19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지난 2일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내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은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2개의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해 여성가족위 대안으로 내용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1995년 제정 당시의 내용으로 유지돼 온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사회 환경, 여성에 대한 인식,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에 부응하게 하고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정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현행 ‘여성정책’대신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법의 입법취지를 분명히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토록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도 신설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하도록 해 정부 내 양성평등정책의 조정·협력·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했다.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해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해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모성보호의 개념은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했다.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했다.

 

이밖에 현행의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해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국제개발협력과정에서도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양성평등 참여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취약한 여성인권·복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