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우선순위에 ‘한부모·맞벌이 자녀’ 포함
이언주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부모가족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입소우선순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세대원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의 자녀만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현행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언주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한부모가족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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