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대상 15개 기업 선정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경영대상 15개 기업 선정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5.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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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3년 가족친화인증 받은 기업·기관 대상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오후 KBS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열린 ‘제3회 가족친화경영대상’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서울도시가스(주)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오후 KBS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열린 ‘제3회 가족친화경영대상’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서울도시가스(주)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롯데호텔과 이랜드월드, 서울도시가스 등 15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친화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KBS는 26일 오후 KBS 스튜디오에서 ‘제3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시상식’을 열고 대기업 4곳, 공공기관 5곳, 중소기업 6곳에 가족친화경영대상을 수여했다.

 

가족친화경영대상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 우수 기업 및 기관을 포상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져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이 상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 522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5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했다.

 

시상 분야는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3개 부문이다. 롯데호텔, 이랜드월드, 엔에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세영기업, 서울도시가스는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부문에서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여직원은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까지 남성 직원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고, 롯데호텔은 육아휴직 1년에 산전후 무급휴가 10개월을 쓸 수 있다. 서울도시가스는 셋째를 낳는 직원에게 300만 원, 엔에프는 자녀를 낳는 직원에게 100만 원씩 주고 있다.

 

유연근무제도 분야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장하는 ‘한국동서발전’과, 직원이 스스로 업무 집중력이 높은 시간을 지정해 일할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한국남동발전’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분야에는 출산축하 선물과 자녀입학축하 선물 등을 주는 ‘LG유플러스’, 부모님 효도여행을 보내주는 ‘S.M C&C’, 가족의 여가·건강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주식회사 인피닉’ 등 3개 기업이 수상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친화경영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면서 “기업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수상 기업들이 앞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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