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4일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항공법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오늘부터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표시, 광고 또는 안내 해야 한다. 총액에는 항공운임과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여행사가 판매하는 기획 여행 상품(패키지 상품) 등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도 총액을 가격에 포함해 표시하고 광고, 안내해야 한다.
또 해당 항공권의 편도, 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구체적 여행 일정을 명시하는 경우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광고,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 항공사, 여행사는 항공권이나 항공권 포함 여행 상품 판매 시 유류할증료 등 요금을 제외한 상품 가격만을 광고해 합리적인 선택 구매를 저해한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은 항공레저스포츠·이착륙장·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안내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함으로써 상품 간 비교·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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