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위원회 폐지 수순 밟는다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유치원·어린이집 간 연계 운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차관·교육부 차관·보건복지부 차관·여성가족부 차관과 유아교육계·보육계·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여성부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기능과 위원회 구성면에서 유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9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 내 각종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아니한 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고, 선출되더라도 퇴직해야 한다.
유치원규칙은 유치원 원장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선 국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감독기관의 인가 절차가 생략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0일까지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234, 팩스 044-203-645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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