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수 상식
결혼 준비,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수 상식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4.08.25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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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금 전액 환불은 예식 90일 전까지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구매 금액 단위가 높은 웨딩 관련 상품은 계약금을 걸어 놓고 구매 일자가 가까워졌을 때나 구매 당일에 잔금을 지불하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거친다. 구매 경험이 없거나 상품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구매·계약을 번복하거나 무르고 싶을 때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한국소비자원에 주로 접수되는 결혼·예식 관련 피해 항목별로 계약 전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결혼 및 예식 관련 상품을 구매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예식장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고 싶다면 예식 계약 90일 전까지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결혼 및 예식 관련 상품을 구매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예식장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고 싶다면 예식 계약 90일 전까지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 예식장 계약금 전액 환불 기간은 예식 계약일 90일 전까지

 

윤 아무개(33)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P 예식장을 10월 19일에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8월 11일에 예식장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예식장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예식장에서는 계약금 환불불가를 명시한 특별 약관을 이유로 계약금 환불을 거절했고, 윤 씨는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를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예식 계약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철회할 경우 예식장은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 이후 89~60일 전까지는 10%, 59~30일 전까지는 20%, 29~예식일까지는 35%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책정돼있다.


윤 씨의 경우는 지난해 공정위가 예식장 계약금 환불 기준을 60일로 조정했을 때 생긴 일이다. 당시 기준에 의하면 윤 씨는 예식 계약일 60일 전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으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예식장 중에는 P 예식장처럼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명시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효력 인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버티기식으로 일관하는 예식장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윤 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에 총 148건이 접수됐다.


윤 씨의 경우는 소비자원 구제를 통해 소비자원이 명시한 일자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해당 일자 이후부터 6%의 비율로 이자를 더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정을 받았다.


윤 씨와 같은 일을 방지하려면 우선 계약 시 계약서의 환급 관련 조항 중 소비자에게 부당한 점을 지적해 없애둬야 한다. 또,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해두는 게 좋다.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식 일자 변경·취소는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


◇ 웨딩박람회에서 구매한 상품 환불 가능 기간은 2주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거주하는 한아무개 씨는 지난해 4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체결 후 3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다음 날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니, 일주일 뒤에 환급하겠다고 약속한 업체 측은 이후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았다.


웨딩박람회는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에서 판매와 구매가 이뤄지는 방문판매에 속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씨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웨딩박람회 뿐 아니라 결혼준비대행 관련 서비스의 경우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해지 거절이나 계약 불이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웨딩컨설팅 등을 통한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정위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에는 기 제작된 물품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씨 같은 경우를 방지하려면 우선 예식장의 경우에서처럼 소비자에게 부당한 약관이 없는지 살펴본 후 각 항목에 대한 계약해제 위약금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사본을 받아둬야 한다. 만약 계약해제를 요청했는데 연락이 없거나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 제일 어려운 신혼여행 계약 환불, 구매는 신중히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아무개(30대) 씨는 지난 2월 16일 N 여행사에 푸껫 풀빌라 신혼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만 원을 지급했다. 다음날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특약조항을 들어 환급을 거절했다.


신혼여행 상품은 상품의 특수성 상 소비자 피해유형이 다양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3년간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피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여행을 다녀와서 일정 변경이나 추가 요금,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분쟁하는 경우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


이 씨 같은 경우는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환불을 요구했으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맞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요청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게 돼 있다. 이후 여행 개시가 남은 날에 따라 위약금의 배상 비율이 달라진다. 피치 못할 사정상 여행 당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여행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여행사업자들은 특별히 신혼여행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해서만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말한 위약금 규정과 달리 여행 출발일 30일 이상을 남겨둔 시점에 계약을 해제해도 계약금 환불 거절이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를 하는 것이다.


신혼여행 상품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우선 계약해제, 해지 시 부과되는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내용 확인을 꼼꼼히 거쳐야 한다. 그 전에, 상품에 대한 숙지와 일정과 옵션 등에 대한 세부 사항에 변동이 없을지 체크하고 상품의 가격까지 정확히 비교한 후 신중하게 계약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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