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9월 1일부터 시간제보육사업 실시
진주시, 9월 1일부터 시간제보육사업 실시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8.2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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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서 6~36개월 영아 대상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경상남도 진주시는 9월 1일부터 하대동 소재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은하수동산)에서 시간제 보육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제보육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월 20일)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 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연령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며, 시간제보육 이용시에는 기저귀, 여벌옷, 간식 등 개인준비물을 준비해 이용하고 결제는 아이사랑카드로 이용시마다 결제를 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 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전에 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단,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월 8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육아와 자신의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연한 보육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해 지면서 시간제보육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어린이집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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