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에 최소 1인 이상 행정직원 둬야”
유기홍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병설유치원에 유치원 교원 외의 행정직원을 최소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아교육의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부족한 편이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병설된 전국 4300여 개의 유치원의 경우 해당 초·중·고 행정직원이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를 겸임하는 등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병설유치원 행정인력으로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병설유치원에 유치원 교원 외의 행정직원을 최소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다.
유기홍 의원은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국가 재원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체계적으로 유치원 행정업무를 맡을 직원을 최소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