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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는데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려면…"

참여연대 변호사가 전하는 전월세 문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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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가 진행됐다. 김고은 기자 ke.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가 진행됐다. 김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데 인생을 전부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국가가 마련해 줘야 한다. 자가 주택을 계속 늘리는 정책을 쓸 것이라면 그래야 한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주택 임대차 정책을 지방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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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집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의 젊은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임대차 정책 자체가 장기 임대차 정책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차가 종료됐을 때를 대비해서는 임차인에게 장기형 모기지론을 통해 조기에 주택 구매를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가구의 적당한 주택 매입 가격을 UN 등의 경우는 가구 연소득의 3~4배로 권장하고 있다. 이 이상이 되면 빚 갚는 노예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만한 가격의 집이 많지 않아서 우리 젊은이들의 선택 폭이 좁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나 정부는 소형 저가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젊은 층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주력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전월세난이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가 주택 행정 문제를 자체적으로 펼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는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전월세난 해결대책에 행정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관한한 중앙 정부가 아니라 각 지방 행정이 일을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프라의 문제라면 서울, 수도권, 5대 대도시 등 순의 차등을 둬서 행정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의 주택임대차정책은 중앙 정부에 권한이 몰려있어 지자체가 행정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배경을 설명하며 현재 과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임대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임대차 제도에 빗대어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독일, 영국 등이 시행해온 표준임대표 공시제도가 우리나라 임대차 정책이 참고할 모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고 국회 입법에 따라 임대료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라고 표준임대표 공시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노무현 정부 때 수천억 단위의 행정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제 시행을 해볼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초지자체가 2년 마다 공시하는 표준임대료 성격의 ‘차임일람표’를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시 지킬 수 있도록 규제하는 독일의 경우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공정임대료’를 결정하되 합의 불가시 임대료사정관이 개입해 임대료를 결정하는 영국의 경우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독일의 케이스는 위치나 상태, 주택 종류, 시설에 따라 2년 단위로 차임일람표로 공시하는 것으로, 영국의 케이스는 임대인의 수익률과 임대비용을 산정해 공정임대료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독일과 프랑스, 미국, 영국의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의 예를 들었다. 3년 동안 20%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독일, 연간 최대 7.5% 또는 시장임대료 이하까지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하는 뉴욕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대비하는 임차인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로 해지할 때 정당성 심사를 하는 일본, 정당한 사유의 해지통지서만을 계약 종료 효력으로 인정하는 독일, 임대차 최소기간을 보장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해지사유를 증명해야만 임대차 해지가 가능한 프랑스의 경우를 소개했다. 프랑스가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공공임대가 실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민간임대에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10년 장기임대차기간 등 요건을 갖추게 하는 준공공임대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를 위해 민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단속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과 함께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손태락 국토부 주택도지실장,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하명국인천시 도시계획국장, 하대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참석해 현재 시행 중인 주거안정정책에 관한 협동, 협의와 정책협의회를 통한 현안 논의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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